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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임신

환자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있다

by 땡스아빠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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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개월 아들의 아빠
둘째 임신중인 한 여자의 남편
땡스아빠 입니다

영유아를 양육하다보면
병원가게 되는 일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에
감기와 같은 질병
그리고 때론 본의 아닌 사고로
병원을 가야될 일 이 많습니다

저희 첫째 땡스(정현)도
화상을 입어, 장염에걸려
다양한 이유로 입원하였던
힘든 시간들이 떠오르네요

최근엔 둘째 임신으로
또 다시 병원을 많이
찾게되고 있는데
환자에게도 권리와 의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경제적 사정이란 부분이
조금 알송달송한 부분이지만
우리모두는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4.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02-6210-0114 / k-medi.or.kr)



#환자의 의무
1.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오늘 적은 위의 글
환자의 권리와 의
미즈앰 맘 병원에 부착된
 포스터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환자의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지키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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