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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땡스아빠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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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고, 해마다 신청 하다 보니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신청 하였다. 땡스아빠와 함께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달라진 2019 부터 달라진 개정세법등을 확인하여 보자!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하다. 

이러한 2019 자녀장려금은 5월 말까지 신청하면, 6~8월 중 금용조회 및 심사를 거쳐 9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

- 근로,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를 지원해 주는 제도 이므로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 가구 단위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가구 내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 해야 한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제한적인 겨우에만 신청 가능 하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구의 구분, 부부의 총소득 합산, 가구원의 재산 합산등 3가지 조건으로 확인 가능하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신청 할 수 있다.

-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홈텍스 또는 ARS등을 통해 안내문 발송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라도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기신청기간 : 2019. 5. 1 ~ 5. 31일 / 기한후 신청 기간 2019. 6. 1 ~ 12. 2일.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19 자녀장려금 ARS 신청방법




■2019 달라진 개정세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걱용

-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에 따른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 기준 마련

- 근로장려금 지급구간 조정 및 산정액 상향조정

-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한도 신설

- 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

개정세법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 합니다.


19년 달라진 개정세법 링크 ▶ https://www.nts.go.kr/support/encourage_popup/encourage_qna_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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