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산정1 5월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확인 하고 신청하여 9월에 돈 받자! 근로.자녀장려세제 개념 1.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질실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이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도 증가 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2.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이다.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몇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로 장려금 .가구요건: 17.. 2018.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