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빠의 육아

5월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확인 하고 신청하여 9월에 돈 받자!

by 땡스아빠 2018. 5. 1.
반응형

 

 

근로.자녀장려세제 개념

 

1.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질실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이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도 증가 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2.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이다.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몇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로 장려금

 

.가구요건: 17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30세 이상이여야 한다.

 

.부부합산 총 소득요건

 

º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1,300 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3~85 만원 이다.

 

º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100 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3~200 만원 이다.

 

º맞벌이 가구: 연간 총득득 기준금액 2,500 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3~250 만원 이다.

 

.재산요건: 17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자녀 장려금

 

.가구요건: 17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부부합산 총 소득요건

 

º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 만원 미만 이며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 이다.

 

º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 만원 미만 이며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 이다.

 

º재산요건: 17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º기타: 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았을 것(자녀장려금에 한함)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이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

 

⑴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이용기간: 5.1~11.30, 이용시간: 매일 06시 ~ 24시) /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 가능 하다

 

⑵ARS 신청(이용시간 06~23시)

1544-9944로 전화하여 2번을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에 기재된 권장시기,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다.

  

⑶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한다.

 

 

장려금 산정 및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을 산정하는 방법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한다.

 

 

-.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의 범위

 

거주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을 더해서 ‘총급여액 등’을 산정하고,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있을 경우 부부합산 한다.

 

다만,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 에서 제외 된다.

 

 

-. 장려금 지급시기 및 감액 사유

정기신청에 대하여는 내용을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 한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도리 수 있다.

 

 

-. 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사유

 

⑴가우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⑵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⑶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고나련세액 차감

 

⑷국세 체납액이 있음: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유의사항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 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금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