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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부업

양육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동수당 신청하자!

by 땡스아빠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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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땡스아빠입니다.

6월 20일 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이 아닌 또 다른 수당 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 안하셨다면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신청 하시라고 복지로 사이트의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저와 같은 아빠.엄마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동수당 이란?

0세부터 만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기준 기준: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까지

ex)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하며,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2.선정기준액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 / 금액(월)

3인가구 / 1,170만원

4인가구 / 1,436만원

5인가구 / 1,702만원

6인가구 /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온라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방문신청)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관련사이트

1.사이트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바로가기]

2.아동수당 안내 http://www.ihappy.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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